[유성] 유엔가입설 최종반론 - 유엔의 결의문과 제휴절차는 어떠한가? -
쿰의 유엔 가입설 최종 반박문 입니다.
2/2 반박 이후 류비회원의 반박을 몹시 기대하였습니다만 ..기대와는 다르게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도, 내용도 없어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번역도 안된 이미지를 휙 던지고 "아몰랑~ 협회나빠" 하는것은 초등학생도 할수 있습니다. 진지한 토론으로 시작하려나 기대했더니 이순애와 심수일주연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시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 토론 중도포기를 외치시는 분이 예의를 운운하는것은 앞뒤가 안맞아도 한참 안맞지 않나 싶군요.
어쨋든 아쉬운점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 반박하신 껍데기 논증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비회원의 그럴듯한 반박이 너무 없다보니 아래부분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류비측 반론] - 한국 시민권의 "이름"속에는 그런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차 설명 관계가 아닙니다. 시민 중에는 투표할 권리가 없는 시민도 있습니다. 투표권은 "권리"이고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DPI의 UN의 업적을 재공보(re-disseminate)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님의 비유의 투표권과 같은 것일까요? 아님 교육과 같은 것일까요?
딱 예상했던 부분으로 답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시민권의 이름 자체에서 투표할 권리는 1차 설명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밝혔듯, 그러한 주장은 '엉터리' 와도 같다고 언급하였지요. 이점을 친히 반복해주신 류비회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국(DPI) 라는 이름 자체는 정보를 전파함을 알려주며 그것은 류비회원일동이 사랑하는 단어 re-disseminate 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류비회원께 묻습니다. "정보를 전파( re-disseminate)하면 안되나요?"
협회는 그동안 유엔이 하는 일을 전파해 왔습니다. 유엔은 세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 놓였고, 하지만 유엔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사를 실음으로 유엔의 정보를 '보도'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2000년대의 깨어라지에서는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에 대한 기사를 실은 바 있습니다. UN이 가난한 아동을 위해 어떤 도움을 베풀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자 이제 협회는 유엔의 업적?을 '보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간음을 범한 단체가 됩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도의 성격이 '유엔찬양' 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일테고, 협회는 UN 을 찬양하는 기사를 전혀 보도한 바 없습니다. 즉 유엔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류비회원이 간절히 바라는 re-disseminate 의 성격이 '유엔찬양' 이고, 이것이 제휴의 '의무' 라면,
어떻게 유엔찬양을 하지 않았던 협회는 10년동안 제휴상태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따라서 보도(re-disseminate)를 <유엔 헌장>에 대한 지지와 관련시키려는 류비회원의 시도는 이렇게 엉터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차라리 심수일과 이순애 드라마로 시나리오 쓰시는 것이 더 재미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것은 섭섭하니 이제 류비회원이 아몰랑~ 여기 지지있잖아~ 하고 휙 던지고 간 팜플렛을 다시 검토해 보겟습니다.
이 면에서 말하는 지지 혹은 지원이라는 말이 마치 새로운곳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것으로 류비회원이 언급하는것 같아 지난 글을 다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보았던 유엔 핸드북 1994년도판 7면에서는 아래처럼 알려줍니다.
누가 DPI 와 제휴할 수 잇는가? 中
"DPI 와 제휴 첫 2년동안, 유엔정보를 출판물과 봉사활동을 통해 보도함으로 유엔을 지지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단체"
여기서도 "유엔 지지(지원)를 증명할 수 있는" 라는 표현이 언급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제휴가 이미 시작된 시점이고, 제휴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유엔 DPI 와 협회의 제휴조건이 <유엔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엔을 지지하든 말든, 제휴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 유엔 헌장 지지 (Support the UN Charter) > 는 바뀐적이 없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94년도의 공식 자료를 통해, 협회가입 당시는 < 유엔헌장의 정신을 공유 (Share the ideals of the UN Charter) > 하는것이 제휴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엔 헌장의 정신을 공유하는 NGO>
확실히 제휴조건에는 유엔헌장을 지지하든, 유엔을 지지하는 보도를 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항이 나중에 바뀌게 된 이유에는 유엔의 내부 결의문이 큰 역할을 합니다.
90년대의 제휴절차, 제휴문서, 제휴조건은 유엔의 1296,1297 결의문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점과 관련해 유엔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유엔 공보부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http://outreach.un.org/ngorelations/about-us/history/
<공보부의 역사>
The importance of working with and through NGOs as an integral part of United Nations information activities was recognized when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was first established in 1946.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13 (I), instructed DPI and its branch offices to.: 유엔의 공보부는 1946년에 처음 설립되었는데 그 때 유엔은 유엔의 정보수집활동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또 비정부기구들을 통하여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유엔 총회는 13(1) 결의안을 통해서 DPI(공보부) 와 산하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지시하였다.
“…actively assist and encourage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ther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f all kinds interested in spreading information about the United Nations. For this and other purposes, it should operate a fully equipped reference service, brief or supply lecturers, and make available its publications, documentary films, film strips, posters and other exhibits for use by these agencies and organizations.” 유엔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는데 관심이 있는, 국가의 정보제공서비스제도, 교육기관과 기타 정부기구나 비정부 기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한다. 이 목적과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된 안내서비스와 요약내용을 운영해야 하고 강사진을 공급하고 유엔의 출판물이나 문서 저장물, 영상자료, 포스터 기타 다른 전시물등을 이들 기구나 조직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In 1968,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by Resolution 1297 (XLIV) of 27 May, called on DPI to associate NGOs, bearing in mind the letter and spirit of its Resolution 1296 (XLIV) of 23 May 1968, which stated that an NGO “…shall undertake to support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promote knowledge of its principles and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its own aims and purposes and the nature and scope of its competence and activities”. 1968년에 경제사회 이사회는 5월 27일 1297결의문에 따라 DPI 에서 NGO들과 제휴하도록 요청하면서 1968년 5월 23일1296 결의안에 나오는 문구와 정신을 마음에 두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NGO는 ..그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권한과 활동의 본질과 영역내에서 유엔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 원칙과 활동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 라고 되어 있다.
위의 중요한 단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DPI 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NGO 와 제휴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데 그것을 1296 결의에 맞출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296 결의문의 관련 내용>
2.The aims and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spirit,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비정부기구의 목표와 목적이 UN 헌장의 정신, 목적,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
3. The organization shall undertake to support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promote knowledge of its principles and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its own aims and purposes and the nature and scope of its competence and activities. 비정부기구는 그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그리고 그 자신의 관장분야와 활동의 성격에 맞추어 UN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 원칙과 활동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일을 맡아야 한다.
1296 결의에서 아주 주목할만한 부분이 나옵니다.
NGO 의 목표가 UN 헌장의 정신 과 일치해야 한다는 문구 입니다.
이 결의문의 영향으로 90년대의 제휴조건인 < 유엔헌장의 정신을 공유 (Share the ideals of the UN Charter) > 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유엔의 헌장을 지지한다는 말이 없다는 것에 유의하고 있습니까?
또한 DPI 에게 유엔의 업무를 지원하는 NGO 와 제휴를 맺을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점과 관련해 DPI NGO 의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한 팜플렛에서는 아래와 같이 알려줍니다.
- 비정부기구와 공보부와의 관계(DPI and NGOs: A Brief History, 3면) -
(NGOs) dates back to 1946 when a General Assembly resolution recommended that the Department: “…actively assist and encourage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ther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f all kinds interested in spreading information about the United Nations. NGO의 역사는 1946년 총회의 결의안 권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공보부는 UN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어떤 종류의 조직이라도, 국가정보처나 교육기관, 기타 정부기관이거나 비정부기관이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In 1968, an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1297 (XLIV), adop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PI) has been associating NGOs that were then expected “to support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promote knowledge of its principles and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its own aims and purposes and the nature and scope of its competence and activities.” 1968년에 경제사회 이사회가 채택한 1297결의문에 따라 공보부(DPI)에서는 “NGO가.그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권한과 활동의 본질과 영역내에서유엔의 업무를 지원하고 유엔의 원칙과 활동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비정부기구들(NGO)과 협약을 체결해 왔다.
위에서 알려주는 역사에 의하면 DPI 창립초기에는 어떠한 조직이라도 지원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968년 1297 결의문이 발효되면서 이제는 유엔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NGO 들과 제휴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유엔의 헌장을 지지함에 동의한 NGO" 라든지, "유엔을 사랑하는 NGO" 와 제휴를 체결한다는 문구가 없음에 유의하였습니까?
결국 이것은 NGO 와의 제휴조건이 철저히 DPI 의 판단에 의해있고 제휴를 원하는 단체는 어떠한 동의나 의사표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90년대의 가입절차입니다.
<90년대의 DPI 엔지오 제휴절차>
The association process takes three to six months. The DPI Committee on NGOs that decides on association and disassociation meets twice a year, in June/July and December. Interested NGOs that meet the criteria should follow the steps: 제휴는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소요된다. DPI 위원회는 NGO의 제휴와 탈퇴를 심사하기 위해 한년에 두차례, 6/7월과 12월에 소집된다. 정관에 따른 NGO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Send an official letter of request to be associated with DPI,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organization and at least six samples of recent information materials.” ...upon receipt of [these] documents, [we] will determine whether the formal application process for association can proceed. If the NGO Section finds that the NGO meets the criteria, the application form... will be sent to the NGO.” DPI에 제휴를 위한 공문을 보내면서, 단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최소 6건의 최신 샘플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류들을 받게되면, 우리는 가입이 가능한지 서류 심사를 할 것이다. NGO가 정관기준을 충족시켰음을 알게되면 신청서 용지를...각 NGO에 보낼 것이다."
여기서도 NGO 가 제휴를 위한 첫 스텝은, 자신들에 대한 프로필과 6개의 샘플을 DPI 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들을 제출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1296,7의 결의문에 따라 DPI 가 자신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단체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면, 그들은 제휴신청 폼(공개된 4쪽분량) 을 제공하여 DPI NGO 의 자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한번 강조되는 사실은, NGO 와의 제휴조건이 철저히 DPI 의 판단에 의해있고 그 어떠한 동의나 의사표명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1297 결의문은 DPI 가 NGO 를 잘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NGO 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결의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의문과 당시 절차를 놓고 비교해볼 때 명확히 증명됩니다.
이처럼 결의문의 내용은 협회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결의문 아래 제공되는 제휴조건, 절차, 문서들역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전혀 타격을 줄 수 없는 구조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4년 유엔에서 보낸 서신의 내용, <협회가 유엔 헌장을 지지한다는 제휴조건에 동의하였다> 라는 내용은 최신 기준에 근거한 잘못된 답변이며, 이것을 가지고 협회를 비난하는 류비회원의 주장은 명백한 엉터리 주장 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최신 기준을 들어 설명하는 유엔의 잘못된 답변서>
그동안 탈증인들은 이 결의문을 가지고 온갖 악의적인 추측과 엉터리 해석을 내놓으며 협회를 공격하는데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들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확대해석은 그들의 모순을 더 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류비회원역시 처음의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논증에서, 추측에 의한 논증으로 바뀌어 버렸고, '이름 사주풀이'를 비롯하여 '혼인계약서' 드립, '파이오니아 신청서'드립, 영단어 redissemination 강좌와 같은 기상천외한 주장들로 진지한 토론을 망치려 들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요구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자신은 얼마나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였나 자문해 보시길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유엔가입설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모든 탈증인들의 주장은 엉터리에 근거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탈증인들의 거짓말에 속고있으신 분들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시고 그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논제 <협회는 담배가게에 투자하였는가?> 편을 통해 다시 만나도록 하십시다.
고군분투한 류비회원을 다음으로 토론에 참여하실 분은 댓글이나 답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