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11/30/2024 - 07:46

포럼 주제

[류비] 3차(1/2)논증- 이름, 싸인 그리고 가입신청서

일단 지난 논증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 WT는 UN NGO스캔들을 일으켜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 일로, 사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자들 중 어느 누구 하나에게 책임을 지운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스캔들로 성령과 양들을 근심하게 한 적이 없는 것입니까?
    • 이 질문에 대한 님의 대답은 "대다수는 상처받지 않았다"였습니다.
    • 대다수가 상처받지 않았지만, 소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 (마태 18:6, 7) 그러나 누구든지 나에게 믿음을 두는 이 작은 이들 중의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드넓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편이 그에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7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물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생기겠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생기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를 지지하고 변호하는 님에게 화(<링크)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류비측의 [논점C] - 이름 속에 답이 있다.

  • 학생(学生)은 배우(学)는 사람입니다.
  • 간호사는 간호하는 사람입니다.
  • 파이오니아는 파이오니아(개척하여 전도봉사)하는 사람입니다.
  • UN NGO DPI는, (김동춘 교수편저, "NGO란 무엇인가" 63~64페이지)

  • DPI, 즉 공보국은 공보(公報)를 하는 국(局)입니다. 공개적으로 보도하는 일이 공보입니다. (국어사전 참조, 링크있음)
  • DPI(Deparment of Public Information)에서의 Public Information은 무엇입니까? 즉, 무엇을 공보합니까?
    • 위의 내용에서는 "UN총회의 결의안 13(I)은 DPI로 하여금 UN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 "나는 파이오니아가 전도봉사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 80년대 순회대회를 가면, 파이오니아는 국수를 공짜로 한그릇 먹을 수 있었습니다.
    • 어떤 자매가 주장하기를 "그 국수를 먹고 싶어서 파이오니아가된 것이었지, 전도봉사같은 것은 한적이 없었어요"
    • 제 2차 논증에 나왔던 이순애는 요즘 잘 지냅니다.

      • 이순애 왈 : "나는 결혼함에 있어, 남자랑 같이 자는 것이 결혼생활의 일부인지 몰랐어요"
      • 이순애 왈 : "나는 심수일과 결혼한 적이 있고,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혼녀라고 해서 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처녀다!"

 

 

 

류비측의 [논점D] - 싸인과 동의

[님의 주장 C]

  • 1. 협회는 UN헌장을 지지할것을 '동의' 하였는가?
  • 법적인 관계에 있어 우리는 서면의 인장 혹은 친필 싸인을 통해 그것에 '동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 즉 친필 싸인이 없으므로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싸인이 없으면 동의가 아니다"라고 진짜로 생각하세요? 아무리 WT를 옹호하고자 한다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네요. 이세상에 싸인 없이 이루어지는 법적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막 부정하고 싶으신거죠?
  • 그래도 법률상이라 하시니, 법률적으로 아주 조금만 깊이 들어가보죠.
  • 미국회계사(AICPA) 시험과목 중에 미국 상법(Business Law)이 있지요. 한국사람들이 미국법을 학습하게 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미국으로 로스쿨을 간 것이 아니라면, AICPA준비하다가 배우는 Business Law일 것입니다.
    • Signature(친필싸인), not really necessary(꼭 필요한 것은 아님)
    • WT의 UN NGO DPI신청의 경우, 계약법상의 용어들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청약과 승낙이 있었고, 약인(Consideration)도 있었습니다. '사기방지법'이 적용된는 성격이 아니라면 심지어 구두계약도 유효(Binding)됩니다.
      • 이런 가입 신청서의 경우 '사기방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두계약(約)도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음을 이번 기회에 아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실생활속에서도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 님이 이런 궤변을 적으시니, 저도 딱 하나만 궤변을 남기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UN이 말하는, UN NGO DPI가 되기 위한 사항입니다.)
    • NGOs must meet the following criteria:

        • Support and respect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Be a reputable NGO with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standing
        • Operate solely on a not-for-profit basis and have tax-exempt status
        • Be an established NGO that has been operating for at least 3 years
        • Have a satisfactory track record of past work with a UN Information Centre/Service (UNICS/UNISs), UN Regional Information Centre (UNRIC) or other UN Agency, Fund or Programme prior to applying for association.
    • 위의 NGO의 의무사항 중에는 가입시 친필사인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UN NGO DPI가 되기 위해서는 친필사인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류비측의 [논점E] - 가입계약서와 의무의 존재유무

[님의 주장 D]

  • 2. 가입신청 절차에 유엔헌장 지지를 동의하는 내용이 있는가?
  • 즉, 당시에 제출한 가입신청서 4페이지 중 어느곳에도 "UN 헌장을 지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 아래는, 1987년도의 파이오니아 신청서입니다. (WT가 UN NGO DPI에 가입신청서를 썼던 시절과 가까운 시기이네요)

 

    • 위의 파이오니아 신청서에는 JW.ORG의 이상을 지지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 아래는 대한민국 혼인신고서입니다.

 

    • 혼인신고서에는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잠자리를 같이 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 중학교 수학시간에 "대우"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간접증명법의 하나로서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1241&cid=40942&categoryId=31530
    • "동의내용이 없으면 동의한 것이 아니다"가 항상 참이려면, 그 대우도 항상 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우 : 동의한 것이라면 동의내용이 있다.
      • 반증 : 동의했지만 동의내용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위 명제는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다.
      • 위의 파이오니아 신청서와 혼인신고서가 "동의했지만 동의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의 반증하는 경우에 해당하겠네요.
    • [연습문제 1] "대우"를 이용하여 류비측의 [논점D]를 증명하여라. 풀이과정을 쓰시오.
 
류비측의 [논점F]
  • UN은 UN NGO DPI라면 "UN헌장을 지지"해야 함을 암시만 했던 것이 아니라, 모를레야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번,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해 왔다.
  • UN NGO DPI Brochure를 보면
  • [베타고의 반론]
    • 베타고는 님편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베타고 왈 "이 Brochure.pdf는 최근 브로셔다. 반기문총장님의 사진만 봐도 그렇다. WT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Support의무 그런거 없었다."
    • 베타고가 역시(!) 예리하군요. 이미지 프로세싱과 얼굴 인식기능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 실제 2004년에 UN이 PDF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기까지는 UN NGO DPI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많은 전화, 팩스, 메일을 받았습니다. JW & ex-JW들이었습니다.
  • 2002년에 Walter형제도 팩스로 문의를 했고 다음 내용의 대답을 UN으로 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기본적인 내용은 2004년 UN PDF 문서와 차이가 없습니다.
  • WT와 주고 받은 서신들을 공개할 수는 없다. 하지만 (However) 라고 하면서 UN NGO DPI에 신청한 신청서에 허가(Approved, 신청은 1991년에 함)가 떨어진1992년부터 WT를 포함한 모든 회원들에게 보낸 모든 편지들에는 다음 문단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 옛날 브로셔 6페이지의 UN NGO DPI 섹션
    • The principal purpose of association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is the re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n order to increas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priciples,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the United Nations and its Agencies.
  • (번역) UN NGO DPI 협회의 아주 중심적인 목적은 UN과 UN부속기관들의 원칙, 활동, 업적을 대중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재전파(redissemination)하는 것입니다.
  • UN이 사랑한 단어, 재전파(redissemination)  << 아주 중요한 단어
    • redissemination, 이 단어는 국내사전에는 안나오는 단어입니다. 네이버사전으로  redissemination, re-dissemination로 검색해도 둘 다 안나옴.

 

    • google에서 검색해도 딱 떨어지게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관련 검색결과는 대부분 UN관련이네요. UN이 사랑하는 단어로 추정됩니다.
    • 일단 구글에서 추천해 주듯이 이 단어는 re(再,다시) disseminate함을 의미합니다.
    • disseminate라는 동사는 (정보, 지식을)퍼트리는, 즉 전파하는 것이지요.
    • re(再)가 접두사로 붙었으니까 퍼트린걸 또 다시 퍼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UN이 자기 자랑을 하면, 그걸 다시 자랑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시 자랑하려면, 자랑한 내용에 접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도서관 카드"를 줬던 겁니다.
      • 심수일이 놀이처에서 계속 놀게 해준것에는 원한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19금,그거 맞습니다.]
    • 재전파 의무의 자세한 내용은 UN편지에서 말해 주듯이 보안사항입니다.
    • 우리는 그 재전파된, 즉 공보된 내용들(Public Information)을 파수대와 깨어라에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므로 생략)
    • [베타고의 반론] WT는, UN에게 조금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UN의 긍정적인 업적에 대한 정보를 JW잡지에 실은 적은 있지만 그것이 UN NGO DPI활동은 아니었다.
      • 타고야, 타고야 왜그러니... 그 기사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JW.OR.KR에서 기사로 정리하고 카페에도 올리겠습니다.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 때 베타고와 열띤 토론을 하며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 이순애는, 이불을 같이 덮은 적은 있지만, 더 자세히 보면 하여간 뭔가 다르다고 합니다. [22금, 그거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 행위들의 담론을 이야기하려니, 그리스도인의 양심문제도 있고 참...]

 

 

이제 co.uk의 PDF의 백미인 ECOSOC이론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뭔가 창의적인 논리를 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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