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11/30/2024 -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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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조직은 소수인권보호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현재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양심을 존중해 달라고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조직은 내부적으로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가혹한 양심탄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 현재 매년800명남짓 군대대신 실형을 선택하고 있는 여증 젊은이들이 과연 자신의 양심에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소수는 그럴 수 있지만 상당수는 자신들의 진정한 양심의 결정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이가 여증종교내에 있으면서 만약 [나는 군대에 가서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몇번의 사격연습은 할 수 있으며, 의무병이나 운전병으로 일하면 된다]라는 양심적결정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어차피 내가 내는 세금도 일부는 국방을 위해 쓰이지 않는가, 과거 하느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나라도 전쟁을 하지 했으며 침례자 요한도 군인들에게 직업을 바꾸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고넬료는 침례후 군인신분을 버렸다는 기록도 없다...그러므로 나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라는 양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사람의 양심은 각자 다릅니다. 같은 성서를 보았다 하더라도 양심의 결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학계에서도 성서의 모호한 기록때문에 병역거부에 대한 다양한 양심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증조직내에서는 이런 개인의 다양한 양심적 결정을 존중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조직에 의한 성서해석만을 절대시하며 그에 따른 결정만이 양심적 행위라고 규정하여 군대 입대를 하는 신도들에게 획일적인 사법처분을 내립니다. 즉 [이탈]이라는 형벌죄목으로 정죄합니다. 여증의 가장 큰 형벌은 [제명]입니다. 간음이나 우상숭배등의 성서적중대범죄를 했을 경우 여증은 그들을 종종 [제명]처분하고 대화는 물론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극단적인 절교를 합니다. 실질적인 사회적 강제격리이자 집단왕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과 [제명]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이탈]은 이탈자 본인의 결정이고 [제명]은 종교집단의 강제적 결정입니다. 즉 [이탈]이라고 하면 개인당사자가 스스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일견 이것은 그 사람의 양심의 결정으로 여증을 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그들이 분명히 범죄라고 하는 [군입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제명]처분을 하지 않고 [이탈]처분을 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여증조직자체가 반국가단체가 되지 않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말합니다.어찌 되었든 [군입대]를 하는 이들을 [이탈]처분함으로 그들의 양심을 존중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출판물에서 분명히 [이탈자]들에게 [제명자]들과 같이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극단적인 절교를 지시합니다. 결국 [이탈]처분도 [제명]과 같은 형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81 11/15 16-17면 14-16항 제명 처분—어떻게 볼 것인가?++++++++

한때 참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더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생각지 않는다든가 혹은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진리의 길을 포기할 수 있읍니다. 매우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그리스도인 신분을 포기하고, 고의적으로 회중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하였읍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요한 1서 2:19.15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인 회중에서의 자기의 신분을 포기할 수도 있읍니다. 성서와 반대되는 목적을 가진 조직에 가담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비교 계시 19:17-21; 이사야 2:4. ‘여호와의 증인’의 믿음과 신조를 고의적으로 거절함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범죄로 인하여 제명당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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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벌은 여증개인에게 상당한 치명적인 조치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주지하듯이 여증은 사회적으로 오랜 기간 이상한 종교단체로 여겨져 왔습니다. 군입대거부, 국기경례거부, 수혈거부등으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으며 일반 교단으로부터 이단의 명칭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여증조직내부에서는 세상은 모두 사탄의 편으로 생각하고 세상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거부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상당히 격리되어 있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똘똘 뭉쳐있습니다. 세상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못하는 이들이 [이탈]이나 [제명]으로 여증자체로부터 절교된다는 것은 어느 쪽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왕따가 되 버리는 가혹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서적으로도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중 죄 없는 자들이 저 여자를 치라"고 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모순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편의적으로 성서를 해석하여 그들만의 사법제도를 만들고 그들만의 선택기준을 만들어 군대에 가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여증젊은이들의 양심은 결단코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여증의 사법제도에 대한 성서적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 현재 글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병역을 거부하는 여증젊은이들의 대다수는 여증2세 또는 3세입니다. 즉 부모들이 여증신도입니다. 가족모두가 여증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가족적분위기에서 어떤 이가 [나의 양심으로는 군대를 가도 된다]라고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어떤 부모는 그 자식을 내좇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가족간의 친밀감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종교내에서 [이탈]처분을 받게 되면 소위 육적인 대화(가족간의 일상적 대화)만 허락될 뿐 사상을 나누거나 생각을 교환하는 일은 금지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전술한 대로 가족이외에는 그에게 대화도 눈인사도 하면 안됩니다.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 그 당사자 역시 사법처분이 됩니다.
마치 공산국가에서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거나 감시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여증조직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갓20세가 된 젊은이가 자신의 종교의 규칙을 어기면서 [나는 내 양심의 결정으로 군대를 가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강요하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 결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군입대를 거부하고 징역을 다녀온 사람들은 여증들로부터 격려와 환영을 받으며 일견 영웅처럼 경험담을 말하곤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군대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침받는다면 결론은 이미 타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양심을 [강요된 양심] 또는 [환경적 강압에 의해 만들어진 양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양심]과 [사상]을 내부적으로 강요하고 재단하는 여증집단이 대외적으론 자신들의 양심은 존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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