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04/28/2024 -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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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이 자진탈퇴자를 대하는 방법이 종교적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인 이유

여호와의 증인이 자진탈퇴자를 대하는 방법이 종교적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인 이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제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예전같으면 이야기도 못 꺼낼 안건이지만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이 높아졌기에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소수집단 속의 소수집단으로, 증인조직이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가족 왕따 정책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언론과 인권단체에 여러차례 호소되었으나 종교적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어 공의의 실현을 보지 못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비되는 양심적 병역이행이 여호와의 증인 사회에서 어떤 인권문제룰 야기시키고 있는지에 집중하여 다루고자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권의 문제라면 여호와의 증인이었지만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병역을 이행하기로 한 젊은이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다. 
 
여호와의 증인(이하 증인) 신도가 군대를 선택하여 병역을 이행하게 될 경우 어떤 인권문제를 가져오게 되는가? 증인 조직은 그를 '이탈자'라는 호칭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탈자는 증인 내부의 또 다른 분류인 '제명자'와 같은 원칙하에 대하여야 한다는 그들의 교리가 있다. 제명자는 간음이나 배교와 같은 증인의 교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가 뉘우치지 않았을 때 분류하는 방법이다. 제명자의 경우 쫓겨난다는 의미이지만 이탈자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그 종교조직을 떠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특수한 조직을 떠난 자에 대해 그 조직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증인의 조직논리는 그 정도와 방법이 너무나도 가혹하여 비인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증인은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온 자녀가 부모와 같은 지붕 아래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이탈자로서 제명자와 같은 처우를 받는데, 이에는 일상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요구된다. 
 
 
심지어는 해당 이탈자가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증인에 남아 있는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결혼식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규칙도 있다. 이러한 제한들은 증인교인 개개인의 판단에 의하여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가르침에 의해 주입되는 행동방침인 것이다.
 
증인의 조직적 왕따정책을 따르지 않고, 이탈자와 교류하거나 이탈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럴 경우, 조직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서, 증인 조직에서 갖고 있는 감투를 빼았김으로 일종의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다시 강조하자면, 이는 종교 내부의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의 문제이며 인류보편의 인권의 문제이다. 종교의 자유는 어떤 종교를 떠날 자유 또한 보장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가족과의 관계를 볼모로 양심에 의거한 삶의 선택을 지배하려 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하지만 병역을 이행할 경우 그러한 차별을 가한다면 양심과는 상관 없는 종교적 병역거부인 것은 자명하다. 증인 조직은 자신들의 눈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진한 눈물은 증인을 떠난 자들이 흘리고 있다.
 
부디 종교적 내부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이 문제가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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