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04/21/2024 -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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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위헌심판 제청

출처는 아래쪽에,

 

양심의 자유 때문에 군에 가는 대신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는 젊은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에 대해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성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북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번이 8번째입니다. 

병역법 88조는 병역거부자를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할 뿐, 대체복무 등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1950년부터 지난해까지 종교적 신념.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만7천명입니다.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로마군 복무를 거부한 초기 기독교인 원칙을 따른다는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합니다. 

병역 거부자들은 대개 1년6개월에서 2년간 징역을 살기 때문에 출소 후 취업 등에서도 제약을 받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난달 4번째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는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실현을 위해 정당성이 인정되고 대체복무제가 과연 공익 달성에 효과적일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뉴스와이 성혜미입니다.

 

출처 : http://yonhapnewstv.tistory.com/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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