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법원 소식: 2017년 4월 7일
모스코바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방청객들이 모여들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 먼저 2014년에 러시아로 들여온 출판물이 나중에(최근에) 극단주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별되었다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참고: 최근 12개월동안은 협회는 출판물 수입을 하지 않았음)
러시아 협회(벧엘, Management Center)와 로컬 회중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따집니다. 정부측은 같은 책을 보니까 그리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그 둘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정부측에 협회가 로컬 회중을 재정적으로 도와준 것이, 엄밀하게 말해서 어떻게 극단주의 활동을 지원한 것일 수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협회측 발표자는 지난 26년간(러시아 협회는 1991년에 세팅됨) 증인이 극단주의자로 몰린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극단주의자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좋았는데 어느 시점에서 극단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인가? 지금은 탈레반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증인들은 정부 권위를 인정하는 평화주의자라고...
증인측 발표자는 과거 소련시대에 정치적 박해를 받아서 정치범으로 교화받았던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여주며 이번 사건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증인측은 정부의 반응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20여건의 증인을 극단주의로 처벌하려는 법적 케이스가 있었는데, 무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앙의 자유는 심각히 침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대테러운동을 하고 있지만, 오직 러시아에서만 2천만명(관심자 포함인듯)이 다니는, 여호와의 증인이 처벌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에서 그들을 단죄함은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전체계 여호와의 증인에게 도전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류제출 Полный текст объяснения Черепанова С.Б. (PDF, 226 КБ)
증인측 변호사는 100년간 비공식적으로 26년간 공식적으로 존재한 증인으 무슨 해를 끼쳤는지를 정부측에 질문합니다. 8년동안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정의한 서적이 있어왔지만 어떤 테러나 반달리즘이 있었는가?
여성 발표자는 극단주의가 타종교의 비평에 근거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인쇄물에 대해 그런 잣대를 들이댄다면, 러시아에는 책이 전혀 없어야 한다"
법정은 여호와의 증인 서적이 극단주의 불온서적으로 판별되더라도 러시아 협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정부측 검사들은 반대로 협회의 권리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증인측 변호사는 극단주의로 분류된 서적은 러시아로 수입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도대체 극단주의로 분류된 그 서적들은 무엇일까? ^^) 지금까지 러시아로 수입된 서적들은 모두 검열을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아직 들어 오지 않은 서적에 대한 판단은 법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저지른 극단주의는 문서상에만 있는 것이다. 어떤 희생자도 없었다.
협회가 지방회중에게 재무적으로 극단주의를 도왔다고 하지만, 실제는 회중건물, 공납금비 그리고 떄로는 자연재해를 입은 동료신자를 돕는데 쓰였다고 말합니다.
협회(중앙조직)과 지방회중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공방을 주고 받습니다.
(제 개인적 관전 의견은, 증인측은 로컬회중과 러시아협회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함으로, 본인들은 물론 전혀 인정할 수 없겠지만, 지방회중이 그 어떤 이유로 단죄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불씨가 러시아협회의 책임으로 번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증인측은 협회와 지방회중은 영적관계임을 강조합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러시아 사법제도가 하나의 시스템이지만, 러시아 지방법원들이 대법원의 하부조직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서로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지방회중은 10명 이상의 러시아 인민이 발기하여 설립되는 독립체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조직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지방 회중을 처분했을 떄, 그 대금이 협회로 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증인측 변호사의 도마뱀 꼬리자르기 작전 좋네요. 문제가 된 회관 몇 개만 문닫는 것, 그게 좋은 전략이죠. 설사 그 폐쇄도 인정하기 싫겠지만...)
증인측 변호사는 ECHR(유럽인권위원회) 근거로 세워진 380개가 넘는 지방회중 각각이 왜 어떤 경고도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왜 극단주의자로 몰리고 몰수당해야 하느냐고...
벌금을 매기는 사법적 판단에는 선입관이 없어야 하며, 법원의 결정은 "박스"에 들어 있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방회중의 문제는 중앙 협회와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함)
문제가 되고 있는 회관에 경찰이 무단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은 꼼작 못하게 해놓고, 금지서적을 넣어 놓고, 나중에 찾았다고 했던 점을 언급합니다. 카메라가 다 찍었다고...
그리고 재미있는 세부점을 지적하는데, 그 찾았다고 하는 불온 증인 서적에는 러시아 정교회의 반이단 센터에서 나온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층인측은 "구조적 하부조직"이라는 정의를 놓고 법리적으로 논합니다.
법원은 (현지시각) 4월 12일 오전 10시까지 휴정을 선언합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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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공청회)이 끝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