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mitted by 류비 on Tue, 03/20/2018 - 11:04
아침에 아래와 같은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Jw.or.kr의 서버관리자인 류비의 연락처를 도메인 등록업체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에게 소송을 걸게 되겠죠.
미국법으로 또한 국내법으로도 "교육과 비판"을 위하여 "허락 없이" 저작권작의 "일부를 발췌"하는 것은 "허락"되고 있습니다.
협회가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JW조직의 이런 행태는, 거대 조직이 무한한 자원을 동원하여 한 개인의 "교육과 비판 목적의 자유로운 발췌" 활동을 제약하고 협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Comments
오히려...
큰 조직으로부터 고소를 받는다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JW.ORG의 악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8 용기를 내십시요!"
"2018 Be Courageous!"
아킬레스건
중앙장로회의 실체가 전세계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건같은 건 일어날 수 없을까요? 이런 인터넷 시대에 참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