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범죄 배상 프로그램, <내셔널 리드레스 스킴>에 워치타워가 가입해야만 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Submitted by 류비 on Tue, 03/09/2021 - 15:26
여호와의 증인은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보수적임을 자랑해 온 조직입니다. 혼전순결은 물론, 간통, 간음 문제들에 있어 깨끗함을 자부해 온 조직이지요? 그런데 강간이라면? 게다가 어린이 강간이라면? 대부분의 현역증인들은 화들짝 놀랄 단어들이지요. 그런데 현역증인들이 저지른 어린이 강간사건들을 데이터베이스까지 만들어서 숨겨오다가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런 슬픈 사건들이 증가하는 데 일조를 해 왔다면? 천부당 만부당 "배교자"들이 꾸며낸 악한 거짓말들로 치부될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세상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냥 일개인의 일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는 뭐시기 형제가 아닌 바로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그 조직입니다. 실제 많은 증인비평가들은 워치타워가 그 비싼 뉴욕시의 브루클린에서 월킬 촌구석으로 이사를 간 것이 수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특유의 비공개계약(Non-Disclosure Agreement)때문인지 그 확실한 증거를 직접 구해서 확인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미국의 SilentLambs.org 사건으로 시작한 증인조직의 (어린이)성폭행 함구에 대한 폭로는 전세계 언론에서 다루어져왔습니다.
가장 공개적이면서 확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오스트렐리안 로얄 커미션>의 결과였죠. 영연방 국가들에서 행해지는 이 공개적이며 권위있는 청문회에서 "여호와의 증인 조직은 어린이 성폭행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지 않았음"이 선언되었습니다.
위 세 개의 링크들 중 마지막 PDF 링크의 내용 중, 오스트렐리언 로얄커미션이 여호와의 증인 조직에서 발견한 문제들을 캡쳐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아래 한글 번역이 있습니다.
(그림이 작아서 잘 안보이시면 클릭/터치하셔서 확대해서 보세요)
• 증인 조직은 어린이 성범죄자를 경찰이나 다른 권위에게 보고하는 규범을 갖지 않았습니다.
• 1998년 이전에는, 어린이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 앞에서 피해주장을 말해야만 했었습니다.
• 가해용의자가 자백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성범죄 현장을 직접 본 두 명의 증인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증인 조직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 그들의 내부 징계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은 배제되었습니다.
• 증인 조직은 리스크관리 있어서 제한되고 효과없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 증인 조직은 그 조직을 떠나려는 하는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개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는 사법제도의 처분에 맡겨졌습니다. 가해자들과 사건들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여호와의 증인 조직은 "Redress Scheme"에 가입하여 그들 조직의 과오를 배상하는 과정을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Redress Scheme, 번역하자면 "배상 계획", "보상 제도"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조직 차원에서 어린이 성범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은익한 여호와의 증인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져서 배상하고 보상하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동안 그 "배상 계획", "Redress Scheme"에 가입하기를 회피해 왔었습니다. 그들의 유죄함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가입을 안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법당국은 미가입시에는 비영리단체로서의 세금혜택이 없어질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날렸습니다. 그 경고들을 우리는 해외 언론을 통해 관찰해 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조직은 세금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굴복하여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래는 호주 언론의 기사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 조직은 명백하게 소아성애 가해자로서 피해복구를 해야한다는 책임을 인정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인정함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행입니다.
정말 결백하다면 끝까지 거부를 하던지, 작년에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보상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려다가 이제와서 가입을 하겠다고 하다니...
적어도 소아성애범을 다루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호와의 팔은 짧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울부짖음은 여호와에 의해 시정되지 못했습니다.
늦었습니다.
호주정부보다...
P.S.
현역 증인 형제 자매들이여, 그 수많은 어린 성폭행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이 아직도 들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의 사법제도에서 유죄판결 받고 있는 여러분의 조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악행을 목도하세요. 원하지 않은 행위를 강요받고 온몸으로 당한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을 되지도 않은 교리로 틀어막은 그 죄값을 호주정부가 징수하려합니다. 그 비용을 위해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증인 조직이 Redress Scheme에 참여하지 않았던 변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성경적 근거로 당연히 행해야 하는 배상과정을 거부했을까요?
한 여호와의 증인 소아성범죄의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편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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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로얄커미션이 단호했던 이유
로얄커미션에 의하면 여호와의 증인 호주지부에서만 1950년 이후로 숨겨온 아동성범죄 희생자가 1,8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5,000건이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왔습니다.
2020년 호주 증인 평균 전도인 수는 67,975명이었습니다. 전세계 여호와의 증인 평균 전도인 수는 8,424,185입니다.
https://www.jw.org/ko/%EB%9D%BC%EC%9D%B4%EB%B8%8C%EB%9F%AC%EB%A6%AC/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