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제명처분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다루어지다.
Submitted by 류비 on Fri, 04/14/2017 - 10:23
캐나다의 랜디 월(Randy Wall)이라는 한 JW 형제가 음주문제와 부부간의 폭언 문제로 제명 당한 후, 그 여파로 사업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증인의 왕따 교리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지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일어나 사건이로군요.
그 형제는 회중내에서 3번 재청을 했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캘거리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은 먼저 어느 법정에서 공청회를 다룰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첫번째 공청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판사는 본 문제가 캐나다 대법원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다루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증인조직은 그 지방 법원에 항소함으로 그 지방 법원이 관할 법정이어야한다고 어필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는거죠)
항소심에서 세명 판사 중 한 명은, (증인)회중은 브릿지게임클럽(장기클럽)과 같은 사적인 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결정은 어떤 강요하는 규약이 될 수 없고 제한을 갖는다고, 그리고 설사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라면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에서는 그 지방 법원이 월 형제의 추방 문제를 다루는 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캐나다 대법원 웹사이트에서는 "이번 케이스로, 자발적으로 가입한 조직의 맴버 신분 문제와 멤버사이의 분쟁에 있어서, 무엇이 법적관할이 되고 안되는가의 경계선"에 대해 탐구할 기회가 될 것이라 공시했습니다.
하이우드 회중의 변호사 제이든 맥이완은 법원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조직. 소셜클럽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법원에 문제를 갖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맥이완 변호사는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캐나다 헌법의) 권리와 자유 헌장이 위협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법정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는 단지 사적 결정의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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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위 재판은 JW.ORG가 승소했습니다.
즉, 제명처분은 종교조직 마음이다라는 것이 캐나다 법정의 결론이네요.
https://globalnews.ca/news/4246115/supreme-court-canada-jehovah-witness-...